[사건번호]
국심1999서2810 (2000.8.26)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사용처 미입금금액이 처분재산가액의 20/100에 미달하므로 사용처 입증대상에서 제외함이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1999.7.10 청구인에게 한 1995년도분 상속세
66,493,740원(1999.12.21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26,760,950원으로 경정됨)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 OOOO 4세대와 같은 동 상가 104호, 105호
및 동대지지분 66.12㎡중 1/2지분의 재산가액 251,500,000원중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은 이를 동 과세가액에서 제외
하는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의 모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5.3.29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고, 피상속인은 사망전인 1994.3.20~1994.12.12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OOOO 4세대(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161,000,000원에 양도하고, 1995.3.29(계약일은 1995.2.4) 청구인 및 피상속인은 같은 동 상가 104호, 105호 및 동 대지지분 66.12㎡(청구인 및 피상속인 각각 1/2지분 소유, 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의 1/2지분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181,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결정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쟁점부동산가액 251,500,000원(161,000,000원+181,000,000원/2)중 사용처를 인정한 쟁점①부동산의 전세보증금, 피상속인의 치료비 등 99,269,6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2,230,4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7.7.10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상속세 66,493,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쟁점②부동산의 양도대금중 피상속인 지분가액 90,500,000원을 추가로 사용처를 인정하여 위 상속세를 26,760,950원으로 경정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및 피상속인은 1995.3.11 청구인,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차남 OOO 공동소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외 1필지 대지지분 593.84㎡(청구인, 피상속인 및 OOO 각각 1/3지분 소유, 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중 OOO 지분을 480,000,000원에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251,000,000원중 240,000,000원은 쟁점외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인 바, 이러한 사실은 쟁점②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약속어음 181,000,000원이 OOO에게 지급된 점과 OOO이 쟁점외부동산의 공유물분할을 요구한 점, 피상속인이 OOO을 존속상해죄로 고발한 점 등에 의해서도 피상속인이 OOO에게 쟁점외부동산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정황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처분가액 251,500,000원에서 전세보증금 42,500,000원, 피상속인의 치료비 56,769,600원 등 99,269,600원을 사용처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쟁점외부동산의 OOO 지분을 480,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쟁점②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매각하고 수령한 약속어음 181,000,000원이 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②부동산의 매각대금중 피상속인 지분가액 90,500,000원은 쟁점외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고, 결국 쟁점부동산 처분가액 251,500,000원중 나머지 금액 61,730,400원이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괄호 생략)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쟁점①부동산을 161,000,000원에 양도하고, 청구인 및 피상속인은 공동소유인 쟁점②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181,000,000원에 양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쟁점부동산가액이 251,50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처분가액 251,500,000원에서 쟁점①부동산의 전세보증금, 피상속인의 치료비 등 99,269,600원을 사용처로 인정하여 과세하였으며,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에서,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청구인,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차남 OOO의 공동소유인 쟁점외부동산의 OOO 지분을 480,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쟁점②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매각하고 수령한 약속어음 181,000,000원(OO협동조합 OOO지점 자가OOOOOOOOOOOOOOOOOOO)이 OOO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②부동산의 매각대금중 피상속인의 지분가액 90,500,000원은 쟁점외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추가로 그 사용처를 인정하고 있음이 처분청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와 국세청장 심사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처분가액 251,500,000원중 240,000,000원이 쟁점외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및 피상속인은 1995.2.14 청구인, 피상속인 및 OOO 공동소유인 쟁점외부동산의 OOO 지분(1/3)을 480,000,000원에 공동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80,000,000원, 1995.2.28 중도금 200,000,000원, 1995.3.11 잔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1995.3.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부동산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사실에 대하여는 국세청장도 인정하여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상속인의 차남 OOO은 1994.5.19 청구인, 피상속인 및 OOO 공동소유인 쟁점외부동산을 경매처분하여 각자 소유지분 비율대로 분배할 것을 요구하면서 청구인 및 피상속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소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위 OOO은 어머니인 피상속인에게 구타 및 패륜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1994.6.10 피상속인에 의하여 존속상해죄로 성동경찰서에 고소된 사실이 고소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위 OOO이 1994.5.19 청구인, 피상속인 및 OOO 공동소유인 쟁점외부동산의 공유물 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1995.3.16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쟁점외부동산의 OOO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 및 피상속인 공동소유인 쟁점②부동산의 처분대금 181,000,000원이 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OOO의 평소 행동으로 보아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쟁점외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고서는 견디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 251,500,000원 중 240,000,000원은 쟁점외부동산의 OOO 지분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사용처 미입증금액 11,500,000원은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의 20/100에 미달하므로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처 입증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