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2183 (2018. 7. 3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가건물은 전기시설 및 취사 도구 등을 갖추고 있고, 농지원부, 출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매실나무를 식재하여 그 열매를 수확?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매실농사는 다른 작물에 비하여 인력이 적게 드는 편이고, 경제적 사정 및 건강상의 문제로 배우자와 떨어져 쟁점가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3.21.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2.4.10. 취득한 OOO 4필지의 답 4,15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6.5.20. OOO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년 10월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약 37.08㎞ 거리에 있는 OOO에서 거주하여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7.1.9.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OOO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서 태어나 30세 때까지 약 15년간 농사를 짓다가 1967년 ㈜OOO에 기술직으로 입사하였고, 1982.4.10. 배우자인 OOO 소재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1995년 ㈜OOO에서 정년 퇴직후 7년간 아무런 직업이 없이 지내다가 2002년 2월경 장모님 상가에서 처음 만난 배우자의 친척인 OOO으로부터 매실농사를 권유받았고, 2004년부터 OOO이 운영하는 매실농장에서 무임금으로 허드렛일을 도우며, 그 대가로 숙식을 제공받고, 농사일을 배웠으며, 2005년 3월 OOO으로부터 매실묘목 52주를 매입하여 쟁점농지에 이식하였고, 2006년 3월 농지 정리가 마무리 되어 추가로 매실묘목 198주를 식재하였으며, 매실나무들 사이에서 고구마, 채소 등을 재배하였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2007년 3월 가건물(면적 약 30㎡, 이하 “쟁점가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거주한바, 청구인의 쟁점농지 소재지 거주기간은 총 12년 5개월이고, 쟁점가건물에서의 거주기간만을 계산할 경우에도 8년 이상이므로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가건물을 짓고 전기시설 등을 설치하여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가건물은 장기간 생활할 수 있는 세면시설과 화장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쟁점가건물에 전기가 공급된 기간은 2008.5.8.~2016.5.20.의 8년 1개월(전력사용 실적이 전혀 없는 3년 8개월 포함)이고, 전력 사용량도 월 10kW 이하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OOO(2008년 3월~2009년 4월), ㈜OOO(2009년 9월~2010년 2월) 등에서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바, OOO는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약 47㎞의 거리에 위치하여 편도 약 2시간이 소요되는 점, ㈜OOO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부산광역시 OOO 인근에 소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가건물은 쟁점농지 관리를 위한 일시적 사용이나 휴식공간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상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2016년 10월)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가건물은 전력개설일(2008.5.8.)부터 양도일까지 약 97개월(8년 1개월) 중 전력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44개월(3년 8개월)이고, 월 10㎾ 이하 사용한 기간이 9개월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월 사용량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가건물은 2평 남짓한 공간에 냉장고, 전기밥솥 등을 구비하고 있어 취사와 취침이 가능하나, 장기간 생활할 수 있는 화장실 및 세면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
(다)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청구인이 쟁점가건물에서 상시 거주한 것이 아니라 매실농사를 짓기 위해 2~3일, 3~4일 정도 머물다 간 것으로 확인한바(쟁점가건물 근처에 청구인 소유의 파란색 포터 차량이 주차된 것을 보고 판단함), 위 전력 사용량에서 보듯이 전기 사용량이 없는 기간이 44개월 정도 되는 등 주된 생활의 근거지로 보기보다는 농지 관리를 위한 임시거처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라) 조사결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자경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조사종결하였다.
(2) 청구주장의 상세 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4년부터 OOO의 매실농장에서 거주하며 매실농사를 배운 것으로 주장하며 영농일지, 항공사진을 제출한바, 영농일지에는 청구인이 2005.3.19. OOO에 매실묘목 52주를 매입하여 쟁점농지에 이식하고, 2006.3.23. 추가로 198주를 식재하였으며, 그 외 더덕, 땅콩, 옥수수, 채소 등을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항공사진(다음 지도 촬영시기 : 2008년~2012년, 2014년)에 의하면, 쟁점농지에 매실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며, 최초 작성일이 2006.3.28.인 OOO에는 청구인이 아래 <표1>과 같이 과수, 채소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청구인은 2007년 3월 쟁점농지에 가건물을 신축하고, 전기시설 등을 설치하여 실제 거주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전력사용 내역,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쟁점가건물의 전력사용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내·외부 사진에 의하면, 내부에는 냉장고, 선풍기, 전기 밥솥, 가스랜지, 씽크대 등 취사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창문이 있으며, 외부에는 물탱크 등이 설치되어 있다.
(다) 영농일지, 농자재 매입전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가건물 신축 비용 및 농자재 매입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2015년의 경우 매실 출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15.5.28.~2015.6.19. 기간 동안 물금OOO에서만 OOO 상당의 매실을 출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거주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농지 소재지 마을 이장인 OOO등 5인은 청구인이 2006년 매실묘목을 식재한후 2016년 6월까지 초봄 2월부터 늦가을 10월까지 농사철에는 쟁점가건물에서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농지 인근인 OOO은 2004년부터 청구인으로부터 무임금으로 노동력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무료로 숙식과 매실재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였으며, 2006년까지 청구인이 OOO과 한 집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OOO는 청구인이 쟁점가건물 철거 및 재건축 기간인 2009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농사짓는 동안 OOO본인의 집에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OOO의 매실농장이나 쟁점가건물에 거주하면서 OOO에 들르거나 매실 판매 등에 차량(뉴 포터)을 이용하면서 기름을 OOO지점에 붙어 있는 주유소를 이용(영농일지에는 2007년에 29차례OOO을 주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하였고, 차량을 쟁점농지 인근에 소재한 OOO에서 2회 수리(2006.9.24. 문짝교환, 2008.4.12. 시동마그넷트 교환)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주유소 전화번호,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처분청은 전력 사용량이 없는 기간(44개월)을 들어 쟁점가건물이 상시 주거용이 아닌 농지관리를 위한 임시 거처로 사용되었다는 의견이나, 동 기간(44개월)에는 농로 확장 공사로 인한 쟁점가건물의 철거 및 재건축 기간(2009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1년 5개월)이 포함되어 있고, 매실농사에는 전력이 크게 소요되지 않으며, 위 <표2>와 같이 사용한 전력은 농업용으로 일반 가정용 전기요금에 비하여 훨씬 저렴하고, 위 기간(44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전력요금이 기본요금 수준에서 일정하게 납부된바, 이는 청구인이 농한기 및 원거리 일용근로가 있는 기간을 제외하고, 연중 2월부터 10월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쟁점가건물에서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처분청은 쟁점가건물에는 장기 거주에 필요한 세면시설, 화장실 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가건물 옆 물탱크 밑에 세면 및 샤워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였고, 화장실을 간이(공사장용 플라스틱통 위에 양변기를 얹어 놓은 형태)로 설치하여 용변을 퇴비로 사용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가건물에 상시 거주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인근주민 3명의 확인서를 이 건 과세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당초 청구인의 재촌·자경 사실을 확인한 주민 8명 중에서 3명이 번복한 것이고, 위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1) (다)에서 보듯이 청구인 소유의 파란색 차량이 쟁점가건물 입구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2~4일 정도 머물다 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위 차량은 1톤 트럭으로 농사에 꼭 필요한 차량은 아니고, 매실 수확물을 팔러 다닐 때 또는 OOO에서 비료 등을 사올 때 주로 이용되었으며, 장기간 미운행시에는 쟁점농지 안쪽에 주차하여 외부에서는 차량의 주차 여부를 식별하기 어려운바, 차량의 주차 여부만으로 청구인의 쟁점가건물 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매실농사는 연중 4월에서 7월까지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2~3일 일해서는 농사짓기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가건물에서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3)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사업이력이 없고, 일용근로소득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연OOO으로 나타난다.
OOO
(4) 청구인은 2018.7.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청구인이 2007년 3월 쟁점농지에 쟁점가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게 된 것은 평생 다닌 직장에서 기술직으로 근무하다가 1995년 정년 퇴직을 한 후, 약 7년간 아무런 직업이 없이 생활함에 따라 지병인 당뇨가 심해져 일거리를 찾던 중이었고, 얼마 되지 않는 퇴직금을 신용금고에 예치하였다가 IMF 당시 금융기관의 부도로 날려 버린 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부부간에 잦은 다툼이 발생하였으며, 배우자인 OOO는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사는 것을 싫어하여 어쩔 수 없이 별도로 거주한 것에 기인하며, 매실의 수확기는 묘목의 식재일부터 통상 3~4년이 소요되고, 별도 수입이 없던 청구인은 농사일이 없는 기간에 야간경비, 녹화사업 등 일용근로를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 한편 처분청은OOO의 경우 편도 약 2시간의 거리로 고령의 나이를 감안할 때 통근이 어렵다는 의견이나, 실제로는 쟁점가건물에서 대중교통으로 1시간 20분 ~1시간 40분 가량이 소요되고, 설령 2시간 이상 소요된다고 하여도 매실농사를 짓기에는 무리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하여 과세하였으나, 쟁점가건물은 전기시설 및 취사 도구 등을 갖추고 있고, 농지원부, 출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년 경부터 쟁점농지에 매실나무를 식재하여 그 열매를 수확·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7.1㎞ 떨어져 있어 고령의 청구인이 주소지에서 오가며 경작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매실농사는 다른 작물에 비하여 인력이 적게 드는 편이고, 경제적 사정 및 건강상의 문제로 배우자와 떨어져 쟁점가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은 전력사용 실적이 전혀 없는 기간(44개월)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쟁점가건물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농로확장공사로 인한 농막 철거기간(2009년 10월~2011년 2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매년 11월~2월 사이의 농한기로 전력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기간이고, 또한 처분청은 식물환경연구소 등 근무지와의 통근거리를 감안할 때,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가OOO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일용근로소득 발생시기는 2009년을 전후한 시기로 상품성이 있는 매실을 수확하기 이전이고, 주로 야간경비로 근무시간 이외에 낮 시간을 이용하여 경작하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05년 및 2006년 쟁점농지에 매실묘목을 식재하는 등 구체적인 경작내역이 영농일지, 전력사용내역, 인근주민의 거주확인서에 나타나는 점, 2008년 촬영된 항공사진에 쟁점가건물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적어도 2007년 3월부터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