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20 2015노31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몰수 및 3,72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범행 규모(게임기 40대) 및 범행 수익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약 3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범행 기간(1개월)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을 참작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