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0. 6.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량을,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4. 12.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9. 10. 31.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2.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1. 14.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1km 가량으로 비교적 짧은 거리였던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던 점, 원고는 자동차 공업사에서 도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업무 특성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가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원고가 현재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2001. 6. 30. 이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