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11 2020가합103510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B과 연대하여 500,000,000 원 및 그 중, 1) 226,558,562원에 대하여는 2009. 4.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A 영어조합법인’ 은 ‘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호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