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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509655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D에게 서울 강동구 E 대 6770.4㎡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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