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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6.14 2019가단2591
물품대여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91,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갑 제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산업용품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의류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하는 법인인 사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7. 8. 8.부터 2018. 5. 3.까지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 텐트, 매대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총 46,291,500원 상당의 텐트 등을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14,7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들 중 일부는 피고가 거래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5, 7 내지 26호증(거래명세표)에는 피고의 직원인 D 및 E가 인수자로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거래명세표상 거래의 주체는 피고라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료 31,591,500원(= 46,291,500원 - 14,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등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8.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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