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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29 2018가단348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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