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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13 2013노78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상해죄를 저질러 2013. 3. 18.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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