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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5315 | 양도 | 1995-07-21
[사건번호]

국심1994서5315 (1995.07.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의 경락자는 청구외 ○○외 2인으로서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임의경매된 것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은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부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충청북도 제천시 OO동 O OOO 임야 147,730㎡, 같은 동 O OOO 임야 46,403㎡, 같은 동 OOO 임야 40,255㎡(계 234,38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3.31 청구인의 장모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94.5.19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170,961,540원 및 동 방위세 28,493,590원 계 199,455,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7 심사청구를 거쳐 95.10.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의 장모인 청구외 OOO은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O리 OOO OOO관광호텔(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과 청구외 OOO외 2인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교환한 것으로 교환 후 쟁점외부동산에 설치된 “오락실”의 임대보증금이 채무로 남아 있는 반면 쟁점외부동산의 증축비용등 채무가 발생하여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당할 위기에 있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청구인의 장인)의 채무에 기하여 청구외 OOO가 63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배서하여 채권자인 청구외 OOO외 2인에게 교부하면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동 약속어음이 결재일에 결재되지 못하여 “부도”처리되자 채권자인 청구외 OOO외 2인은 임의경매신청으로 경매에 의하여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OOO외 2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장모의 채무에 기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의 소유로 OOO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회피를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명의신탁된) 부동산으로서 장인, 장모의 채무에 의하여 경매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음에도 등기부등본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것만을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0.3.31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위 OOO의 채권자들의 담보권실행에 의하여 그 채권자들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의 경락자는 청구외 OOO외 2인으로서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임의경매된 것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은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모인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90.2.20 교환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90.3.31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91.5.30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 819,000,000원)을 허용하였고, 91.7.10 청구외 OOO를 채무자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800,000,000원)을 허용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93.12.29 경매되어 경락자인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91.5.29 쟁점부동산의 근저당 설정권자인 청구외 OOO외 2인에게 630,000,000원의 차용금증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인의 장인인 청구외 OOO는 91.6.30 약속어음 630,000,000원의 발행시 청구인은 배서한 사실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91.7.10 근저당권설정자인 청구외 OOO을 상대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93.12.10 패소판결받은 사실이 있다.

라. 적용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장모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는 위 OOO이 채무면제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 되었다가 경매되어 채권자인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사위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증여받을 만한 위치에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실질소유자로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을 청구외 OOO외 2인 및 청구외 OOO에게 허용하였으며,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소를 제기하여 패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권리자로서 소유권을 행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증여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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