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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288 | 양도 | 1991-09-11
[사건번호]

국심1991서1288 (1991.09.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무효인 규정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국심1991서0388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1.2.16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귀

속분 양도소득세 17,187,720원 및 동 방위세 3,457,540원의 처

분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OOOO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86.12.15 및 87.3.12 취득한 전라남도 광양군 골약면 OO리 O OO외 2필지 임야 20,033평방미터(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89.5.6 및 89.7.26 자로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9,190,000원, 양도가액: 56,54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1.2.16 양도소득세 17,187,720원 및 동 방위세 3,457,5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23 심사청구를 거쳐 91.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는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89.8.1 개정전) 규정의 위임을 받아 국세청장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의 그 부동산거래행위를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를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규정을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89.8.1 개정전)에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 규정의 위임에 의하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2항 제3호에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는 『제2항 제3호의 규정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그 거래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를 보면 『위 각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가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과세근거로서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89.8.1 개정전)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2항 제3호와 동 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을 들고 있으나, 처분청이 이 건 쟁점임야의 처분근거로 삼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거래자가 투기거래자인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배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대법원이 누차에 걸쳐 판결[대법원 89누8149(90.5.8), 90누1519(90.7.10), 90누3768(90.7.27), 90누3652(90.7.27), 90누3478(90.7.27), 90누2543(90.8.10), 90누4426(90.8.10), 90누3638(90.8.14), 90누3164(90.8.14) 동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국세청훈령 제980호(87.1.26)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를 이유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국심 91서388, 91.5.21외 다수동지).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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