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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14 2013노8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칼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제5행의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는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42조 단서’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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