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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4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 14:43경 광명시에 있는 도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2년 여 만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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