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6서3494 (2018.03.07)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현금 또는 수표로 입금된 내역 등을 근거로 현금매출누락액을 산출하였으므로 이는 추계경정이 아닌 실지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 점,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시 조사청은 현금매출누락액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그 외 현금매출누락액이 잘못 산출되었다고 볼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현금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관련 제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8중408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29.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7.2.부터 2014.5.31.까지 OOO에서 ‘OOO’(이하 “OOO”이라 한다), 2010.3.22.부터 2011.12.8.까지 OOO에서 ‘OOO’(이하 “OOO”이라 한다), 2012.2.29.부터 2015.12.31.까지 OOO에서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8.18.부터 2015.9.29.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원(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원(공급가액)의 현금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과 같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OOO와 같은 방법으로 쟁점금액을 산출하였으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추계경정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제57조 제2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처분청의 쟁점금액 산출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4조 제1항에 따른 방법이 아니고, 카드매출액은 실지조사방법으로 현금매출액은 추계방법으로 하는 부분추계방식은 위법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2) 처분청의 쟁점금액 산출방법에 의하더라도 다음의 금액을 반영하면 청구인의 현금매출누락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OOO원은 2011.12.8. OOO에게 양도하고 현금 또는 수표로 수취한 것이다.
(나) OOO원은 OOO에게 대여한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한 것이다.
(다)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OOO원은 현금매출액과 동일하게 현금지출이나 현금입금으로 사용되어질 항목이다.
(라) 청구인이 2011.1.1. 현재 약 OOO원 상당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사료된다.
(마) 장부상 매입대금지급액에서 계좌이체를 통한 매입대금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이 OOO원만큼 과다계산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바)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현금 또는 수표 중OOO원은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현금출금 되었다가 같은 날 다시 현금입금된 것이다.
(사) 2013.11.15. 매입처 중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OOO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금융증빙자료로 확인된다.
(아) 해외송금액 OOO원은 청구인의 현금매출액이 아니다.
(3) 2014년 제2기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대상기간이 아니고, 청구인의 일시보관동의나 조사청의 일시보관증 교부 없이 불법 예치한 POS자료에 근거한 것이므로, OOO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청구인의 장부, 청구인의 금융계좌 입금거래내역 및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해외송금자료 등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산출하였으므로 추계경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조사청은 당초 세무조사시 및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른 재조사시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현금 또는 수표로 입금된 OOO원의 자금원천과 입금사유 등에 대한 소명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소명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금액이 과다계산 되었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11.15. OOO에 OOO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을 금융증빙자료로 확인하고 심판청구 제기 후인 OOO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3) 국내우편(등기)배송조회(등기번호 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6.1.29. OOO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바,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16.1.29.)부터 90일이 경과된 2016.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의 현금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 결정ㆍ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장부의 기록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경정을 받지 아니한 같은 업종과 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權衡)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生産收率)이 있을 때에는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 인적ㆍ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을 때에는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 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그 밖의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 경정ㆍ결정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4)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5. (생 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7.2.부터 2014.5.31.까지 OOO, 2010.3.22.부터 2011.12.8.까지 OOO, 2012.2.29.부터 2015.12.31.까지 OOO을 영위하였고, OOO은 2014.5.21.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 법인전환 되었다.
(2)처분청은 OOO의 방법으로 쟁점금액 및 2014년 제2기 현금매출누락액 OOO(공급가액)을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별 또는 6개월 단위로 장부에 현금매출액을 계상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매출액 계상근거와 그 증빙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조사청은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시 OOO의 2015년 7월 판매일보를 확보하였고, 이를 POS자료와 대사하여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매출세부내역은 OOO과 같다.
(5) 쟁점금액을 포함한 청구인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타현금매출비율은 OOO와 같다.
(6)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시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현금 또는 수표로 입금된OOO원의 자금원천, 입금사유 및 이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공문(OOO.)으로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11.15. OOO에 OOO원을 계좌이체한 것과 관련하여 2016.12.9.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이 결의서 등으로 확인된다.
(8)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근거로 2011.1.28.부터 2013.10.16.까지의 현금출금명세서(합계 OOO원), 오류수정후 현금입금내역OOO원을 송금한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9) 국내우편(등기)배송조회(등기번호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29. OOO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의 장부,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현금 또는 수표로 입금된 내역과 계좌이체를 통한 매입대금지급액,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료, 청구인의 현금매출신고과세표준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산출하였으므로 이는 추계경정이 아닌 실지조사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시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현금 또는 수표로 입금된 OOO원에 대한 자금원천 등을 소명요구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심리일 현재 처분청이 청구인이 OOO에 OOO원을 계좌이체한 것에 대하여 직권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출금명세서 등을 쟁점금액이 잘못 산출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현금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16.1.29.)부터 90일을 경과한 2016.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