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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9노13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몰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7. 초순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노트북으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아동ㆍ청소년이 옷을 벗고 가슴 부위를 만지는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8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위 노트북에 저장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① 피고인 소유의 노트북에서 탐색ㆍ복원한 동영상 및 그 캡쳐 사진들과(증 제5호 중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파일) ② 피고인의 자백진술을 증거로 삼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ㆍ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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