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몰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7. 초순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노트북으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아동ㆍ청소년이 옷을 벗고 가슴 부위를 만지는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8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위 노트북에 저장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① 피고인 소유의 노트북에서 탐색ㆍ복원한 동영상 및 그 캡쳐 사진들과(증 제5호 중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파일) ② 피고인의 자백진술을 증거로 삼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ㆍ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