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구8524 (2021.03.15)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와 △△△로부터 한우를 공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8.7. 청구법인에게 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법인세법」제76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 중 OOO원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5.20. OOO에서 한우 생산농가 OOO이 출자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도소매 식육업을 영위하면서 2018사업연도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5.7.부터 2020.6.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조합원 OOO으로부터 OOO원 상당의한우 OOO를 구입하였고 이들 중에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OOO로부터 OOO원 상당의 한우를 구입하고도 「법인세법」제116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75조의5에 따른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거래금액의 2% 상당액) 등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2020.8.7.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제116조 제2항 제4호의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에 따른 농민으로부터 한우를 공급받았는바, 농민인 OOO과의 거래분에 대한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법인세법」제116조 제2항에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등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 시행령」제3조에는 농업인의 범위에 대하여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나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급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OOO의 축산업허가증과 농장사육개체현황(OOO 발급)에 의하면, OOO는 2020.9.10. 기준 사육두수 OOO두(2018년 보다 사육규모가 감소하였고 사육개체현황은 축협에서 2018년 기준으로 소급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받음), OOO은 2018.10.10. 기준 사육두수 OOO두(2018년 당시에 필요에 의하여 발급받아서 보관중이던 자료)로 2018년 기준으로 농민의 납품두수 합계 OOO두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이고, OOO이 제출한 사육개체현황과 도축사업자 OOO에서 발급한 ‘소도체 등급판정결과’를 비교한 결과 2018.12.3. 이후 도축한 개체식별 번호가 정확히 일치하는 점, 타 농민이나 사업자로부터 한우를 구입해서 납품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사료 구입내역, 농지원부, 주민등록초본, 농장사진 및 각종 표창장OOO 등으로 볼 때 OOO은 위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 농민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축산물 등의 매출액이 OOO원 상당이고{주요 매출처로는 OOO(이하 “OOO”라 한다) OOO원, OOO과 그 계열사 OOO원 등}, 축산물 등 매입액 OOO원의 대부분은 청구법인의 조합원, 지역의 농민 및OOO으로부터 구입하였다.
청구법인의 매출처인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한우의 도축을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의뢰를 하였는바, OOO에서 발급한 ‘한우 등급판정결과 정산서’와 OOO에서 발급한 ‘소도체 등급판정결과’를 확인하면 출하자, 작업장, 판정월일, 도체번호, 품종, 도체중, 최종등급, 정산매입액 및 바코드(「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의 출생부터 쇠고기 판매까지의 개체별 식별을 위한 개체식별번호)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OOO이 농민의 지위에서 사유한 한우를 직접 공급한 것임을 명백히 밝혀 주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제1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한우를 공급받았으므로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대상에 해당하여 이 건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1) 「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도록 예외규정을 둔 이유는 농․어민이 사실상 사업자에 해당되나 대부분 과세미달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이 건에서 OOO은 「소득세법」제12조에 규정한 비과세소득 외에 사업소득을 얻기 위하여 같은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위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소득세법」상 사업자는 같은 법 제168조의 ‘계산서의 작성․발급재화’ 규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인 OOO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제116조의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75조의5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 인정된 금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농민으로부터 한우를 공급받은 것에 대하여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어로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별표 1]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 제1항 제1호 관련)
가축별 | 규모 | 비고 |
젖소 소 돼지 산양 면양 토끼 닭 오리 양봉 | 50마리 50마리 700마리 300마리 300마리 5,000마리 15,000마리 15,000마리 100군 |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한다. |
(5) 농지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OOO과 같다.
(나) 청구법인이 2018년에 OOO로부터 한우를 매입한 내역은 OOO와 같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의 가축사육업(한우․육우) 허가증의 내역은 OOO과 같다.
(나) OOO의 농장 사육개체 현황에는 2020.9.10. 기준으로 한우OOO에 대한 개체식별번호, 소의종류, 성별, 출생일자 및 신고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고, OOO의 농장 사육개체 현황에는 2018.10.10. 기준으로 한우 OOO에 대한 개체식별번호, 소의종류, 성별, 출생일자, 신고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청구법인의 매출처)의 ‘소도체 등급판정결과’ 등과 비교하면 OOO이 사육한 소의 개체식별번호 등이 확인된다.
(다) OOO의 2018년 사료 구매내역에는 OOO 등으로부터 OOO원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농지원부에는 다수의 농지를 보유하면서 경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OOO에 대한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이에 따른 OOO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내역은OOO와 같다.
(4) 청구법인이 OOO의 사업자등록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우리 원의 질문에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에는 이들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는지 몰랐다고 청구법인이 진술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사업자등록을 한 이유에 대하여는 처분청은 그 이유를 모른다고 답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 이후에야 이들이 은행대출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알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76조 제5항에는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2호에는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서류 등에 의하면 OOO은「법인세법 시행령」15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농․어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이들로부터 한우를 매입하였으므로 「법인세법」제1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증명서류의 수취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이 한우생산농가로 대다수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한우를 공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