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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37732
무허가건물퇴거 및 철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용인시 처인구 I 임야 4,93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I 임야 4,93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소외 J, K, L 등과 함께 각 1/4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20,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함석지붕, 벽돌 및 목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한다.

다. 이 사건 건물은 피고 C이 소유하고 있고, 피고 B는 피고 C의 남편이고, 피고 H은 피고 C과 자매지간으로 피고 G와 부부이며,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 C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피고 B, G, H에 대한 퇴거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B, G, H은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이 위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 C은 위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피고 C과 함께 위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고 B, G, H은 위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B, G, H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 C, B, G, H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건물은 소외 M이 1954.경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N(원고의 시조부 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남쪽 모서리쪽 30평을 매수하여 그 지상에 신축한 것으로, M은 이 사건 건물에서 20년 정도 거주하다

1974. 3.경 위 건물과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소외 O에게 매도하였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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