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선정 당사자) 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 선정 당사자) 가 부담한다....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2 면 마지막 행의 “2019. 4. 5.” 을 “2019. 4. 1”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제 7 면 제 9 행과 제 10 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부가가치 세법 기본 통칙 (9-18-2) 은, 출자 지분의 현금 반환이 재화의 양도로서 부가 가치세 법상 ‘ 재화의 공급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가 계속해서 종전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인 ‘ 재화의 공급 ’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 사건 공유물 분할을 전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 임 대용) 가 동일한 이상, 이 사건 공유물 분할과 관련된 거래행위 또한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인 ‘ 재화의 공급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출자 지분을 현물로 반환 받는 경우와 달리, 출자 지분을 현금으로 반환 받는 경우에는 출자 지분을 반환 받는 자에게 어떠한 재화가 공급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여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출자 지분의 반환을 전후하여 재화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어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부가 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