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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양도한 위 자산이 공부상 용도와는 달리 주택으로서 세대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125 | 양도 | 1993-07-21
[사건번호]

국심1993서1125 (1993.7.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양도한 위 자산은 그 실제의 용도가 주택으로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 바,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서대문세무서장이 92.12.17 청구인에게 부과한 91년 과세기간

분 양도소득세 4,505,3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 OO에 소재한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중 소유자산인 지층 9호 건물 42.24㎡와 그 대지권 31.56㎡를 91.9.1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자산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92.12.17 청구인에게 91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4,505,3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 심사청구를 거쳐 93.4.22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위 양도자산이 실제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에서 85.9.14부터 91.7.20까지 거주한 사실이 있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주민의 확인서 및 사진만으로는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여부와 위 자산에 거주한 사실 및 거주기간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위 자산이 공부상 용도와는 달리 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한 범위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위 양도자산은 지상 4층 및 지하 1층의 건물중 “지층 9호”로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상의 당해건물 전체의 용도를 보면 지상 2층부터 지상 4층은 각층 면적이 326.52㎡로서 주택인 아파트이고, 지상 1층 326.52㎡와 지층 508.92㎡는 근린생활시설로 등기 또는 등재되어 있는 바, 이중 지층은 공부상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그 용도가 주택으로 개조되어 사용되고 있고 그중 “지층 9호”에서 청구인 가족이 거주하는등 다수의 세대가 거주해온 사실을 통장 OOO의 장남 OOO(주민등록번호 OOOOOO O OOOOOOO)과 반장 OOO(주민등록번호 OOOOOO O OOOOOOO)이 확인하고 있고 당 국세심판소에서 처분청의 담당 세무공무원 및 위 사람들에 대하여 조사한 바, 위 “지층 9호”가 주택으로 이용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 가족 1세대가 위 양도자산 소재지에 85.9.14 전입하여, 91.7.18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 거주기간이 5년 10월로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며, 당 국세심판소에서 처분청에 청구인등 세대원의 부동산 소유상황에 대한 전산자료를 요구(국심OO830-1701, 93.6.16)하여 회신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 가족이 위 양도자산이외에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양도한 위 자산은 그 실제의 용도가 주택으로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 바,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이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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