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4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7. 21:30경에서 23:02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거주하는 원룸 302호에서, 그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사이를 정리하면서 짐을 싸준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다음,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화분, 서랍장 등을 수회 던지고, 벽돌로 출입문 번호판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를 알 수 없는 위 화분, 서랍장, 출입문 번호판 등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7. 23: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사 F이 제1항 기재 D를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하자, “내가 경찰관을 때리고 감방에 간다”고 말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396』 피고인은 2013. 6. 20. 00:25경 원주시 G에 있는 H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과 경장 K로부터 귀가하도록 종용을 받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00:50경 같은 시 L에 있는 M편의점 앞 노상에 도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을 귀가시키려는 위 J과 K에게 불만을 품고 위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아 진행하지 못하게 하면서 발로 순찰차를 걷어차고, 피고인의 머리로 순찰차의 보닛을 수회 들이박고, 이 모습을 촬영하던 위 J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