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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대여금 이자 수입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부3635 | 소득 | 2014-01-1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3635 (2014.01.1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고 01.8.22. 교부받은 공동주택 10층 분양계약서는 쟁점대여금의 이자로 보이고, ‘1차 합의’ 및 ‘2차 합의’에 따라 본등기한 쟁점주택은 이자 변제방법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대여금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적어도 01.8.22.부터 04.7.15.까지 해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에서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에는 이자소득 무신고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7년)이 경과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1716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6.7.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8.22.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OOO만원(진OOO만원, 합계 OOO원을 대여하였으며, 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1년 후로 하여 대여하되 쟁점대여금의 이자는 당시 OOO가 OOO동 1-1 외 1필지 위에 신축 중이던 지하 1층, 지상 20층 규모 공동주택의 10층 전체를 분양받는 것으로 갈음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OOO가 계속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4.4.16. OOO와 제1차 합의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7.5.18. 제2차 각서를 작성하여 약정을 변경하였고, 쟁점대여금의 이자로 OOO동 1-1 외 1필지 OOO타워 1101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가등기하고 본등기(2007.9.14.)를 마쳤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본등기 시기를 이자수입시기로 보아 쟁점주택을 OOO만원으로 감정평가하여 2013.6.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 이의신청을 거쳐2013.8.1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권리의무확정주의라 함은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어느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된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아직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발생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청구인과 OOO는 2001.8.22. 쟁점대여금의 이자로 완성된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 분양권을 수수한 것으로, 아파트 분양권은 독립된 재산권으로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잔금청산일에 그 권리가 청구인에게로 확정적으로 이전되었고, 언제라도 양도할 수 있으므로 2001.8.22.을 이자지급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01.8.22. 교부된 분양권은 무효로 된 적이 없고 법원도 무효로 판시한 적이 없음에도 계약자유의 원칙에 기한 계약을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무효선언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과 OOO간에 이자 자체의 유무효에 대한 분쟁을 한 적도 없으므로 제1차 각서에 기재된 무효의 의미는 10층과 11층의 교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OOO가 제2차 각서에 의하여 11층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차 각서의 효력이 상실(법원판결 참조)되었고, 1101호의 본등기의 등기원인이 2004.4.16. 1차 합의서임에도 2007.5.18. 제2차 각서로 인해 본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1.8.22. OOO로부터 받은 10층 분양권은 한 번도 무효로 되거나 포기된 사실이 없고, OOO도 그 이자에 대하여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으며, 법원도 아파트 분양권은 이자로 보았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의 이자를 지급받은 날은 2001.8.22.인바, 이 건 부과제척기간은 7년(무신고)으로 2009.5.31.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최초 2001.8.22.을 이자소득 수입시기로 보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8.22. 진OOO과 함께 OOO에 관련 변제기를 1년 후로 하여 OOO원을 대여하였으며 대여금의 이자조로 OOO동 1-1 외 1필지에 신축 중이던 10층 전체를 분양받는 것으로 약정을 체결하였고, 약정 내용대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자 2004.4.16. 제1차 변제합의를 통해 그 약정 내역을 변경하였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고 있으므로, 최초 2001.8.22. 10층 전체를 이자금조로 지급하겠다는 약정은 2004.4.16. 당사자 간의 약정 변경에 따라 당연히 무효라고 할 것이다.

또한 제1차 변제합의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이행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제2차 변제합의를 하게 되었음에 상기와 같은 이유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인 2007.6.9.을 이자지급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제2차 각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청구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2차 각서의 내용대로 OOO가 약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2차 각서의 약정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당사자간의 합의 이행여부와 약정의 효력과는 연관이 없다 할 것이며, 당사자간의 계약 이행 여부에 따라 이자소득의 귀속시기가 좌우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거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은 무의미한 법령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2차 각서에서 분양아파트 1101호 및 1102호에 대해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OOO원을 변제(대여원금 OOO원은 별도)하는 것으로 약정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최종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제2차 각서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2007.6.9.로 봄이 타당하다.

종합하면, 청구인은 최초 2001.8.22. 쟁점대여금을 대여하여 이자금조로 OOO동 1-1외 1필지에 신축 중이던 10층 전체를 분양받는 것으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수차례 OOO가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여의치 않자 다시 11층 2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제1차 변제합의를 통하여 약정을 변경하였으며, 다시 2007.5.18. 제2차 변제합의시 OOO타워 1101호 및 1102호를 받기로 하는 대신 2007.6.9.까지 현금 OOO원(대여원금 OOO원은 별도)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이 최종 변경되게 되는 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2007년 귀속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대여금 이자의 수입시기를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고 공동주택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은 2001.8.22. 볼 것인지, 아니면 2007.5.18. 작성한 2차 각서상의 최종 이자변제기일인 2007.6.9.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④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1.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차 각서에서 2007.6.9. 현금으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변경하였으며, 2차 각서 내용대로 쟁점주택을 가등기한 후 2007.9.14. 본등기하였으므로 쟁점대여금의 이자소득을 2007년 귀속으로 보고 청구인 명의로 본등기한 쟁점주택을 감정가액 OOO만원으로 평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8.22. OOO에게 OOO원(청구인 OOO만원, 진OOO만원)을 대여하고, 관련 변제기를 1년 후로 하였으며 대여금의 이자조로 OOO동 1-1외 1필지에 신축중이던 10층 전체를 분양받는 것으로 분양계약서 작성 교부하였으며, 약정내용대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자 2004.4.16. 제1차 변제합의를 통해 그 약정 내용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최초 2001.8.22. 10층 전체를 이자조로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무효임은 당연하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의 이자 수입시기는 이자금조로 공동주택 10층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한 2001.8.22.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대여금의 차용증, 약정서, 합의서,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차용증(2001.8.22.)의 차용자는 OOO이며, 금액 OOO원, 공동주택 건립공사 기성금 수령시 1~2차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고 이 부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변제기간은 1년 내로 한다)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이자금조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공동주택 분양계약서(2001.8.22.)에는 공동주택 20층 중 10층 전체, 매도자는 OOO, 매수자는 청구인 등, 분양금액 OOO원, 지불방법에 분양금액은 계약 당일 일시불로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분양대금 영수증(2001.9.17. 공증)에는 OOO가 위 분양대금 OOO원을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4.4.16. 작성한 합의이행각서(1차 합의서)에는 채권자 진OOO, 김OOO[김OOO(청구인)], 채무자 OOO 대표이사 정OOO로 되어 있고, 각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대금완불증명서(2004.4.16.)에는 OOO가 공동주택 1101호(49평형)의 공급계약(공급계약서상 공급대금 OOO만원)에 있어 상기 물건에 관한 분양대금 일체가 완불되었음을 증명한다고 되어 있다.

각서 내용

위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차용금 OOO원을 근저당설정을 하여 주었고, 그 채무와 별도로 2001년 제OOO호 OOO합동법률사무소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각서함

① OOO동 1가 1-1에 시공 중인 주상복합아파트OOO 11층 2세대(46평, 49평형)를 시행자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정정자가 위 채권자 등에게 분양금이 완불된 별도 분양계약서를 작성교부한다.

② 2001년 차용한 OOO원(기 설정된 채권)은 2004.7.15.까지 변제한다.

④ 위 채무변제 불이행 시는 위 동에 대한 월 8%에 의한 지체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단, 2002년 제795, OOO만원, 2001년 13228호, OOO원, 계 OOO만원은 아파트 OOO동 1가 1번지 11층 46평, 49평 분양증 교부시 10층은 무효함

(라) 2007.5.18. 각서(2차 각서)의 작성자는 진OOO, 김OOO, OOO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각 서

본인은 귀하에게 차용한 대금 중 일부 변제조로 OOO동 1가 1 외 지상 OOO타워 1101호 및 1102호를 금일 가등기를 경료해 주고 그에 따른 본등기 서류를 교부하는바, 2007.6.9.까지 돈 OOO원을 변제하면 위 가등기를 해제와 동시에 별도로 귀하에게 2004.4.16. 작성한 합의이행각서에 따른 채무는 포기받기로 하되, 만약 위 변제기일인 2007.6.9.까지 돈 OOO원에 대하여 전액 변제치 못할 때에는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아니하며, 2004.4.16. 작성한 합의이행각서에 기한 채무는 포기가 되지 아니하므로 즉시 변제키로 이에 각서합니다.

(마) 청구인의 소송 준비서면에는 위 각서에 대하여 2007.4.30.자로 청구인 소유의 공동주택 11층 아파트가 OOO 직원 서OOO 앞으로 가등기되어 있기에 “왜 청구인의 아파트를 타인에게 가등기해 놓았느냐? 이건 사기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 때 아파트를 세대당 OOO원, 2세대 OOO원으로 계산하여 2007.6.9.까지 꼭 지불하겠다고 하기에 위 돈을 지불시에는 2004.4.16. 합의이행각서 제3항도 포기까지 해주기로 하였으며, 만약 갚지 못할 시에는 청구인 몫의 아파트를 본래대로 가등기하고, 2004.4.16. 작성한 합의이행각서는 포기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작성된 것으로 원금 OOO원과 무관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 등은 OOO가 쟁점대여금을 갚지 아니하고 공동주택 1101호 및 1102호를 제3자에게 매매예약하는 등 사해행위를 하여, 청구인 등은 OOO 등을 상대로 OOO지방법원에 대여금반환 청구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OOO지방법원OOO은 피고 OOO는 원고 청구인 등에게 대여금 원금 및 2004.7.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OOO고등법원OOO은 OOO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지방법원 및 OOO고등법원 판결문 주요 내용을 보면, 「피고 회사가 2001.경 변제기를 1년 후로 하여 원고 진OOO으로부터 OOO만원, 김OOO으로부터 OOO만원을 차용하였다가 2004.4.16. 원고 김OOO 등과 제1차 변제합의를 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를 2004.7.15.로 변경하고 위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월 8%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피고 회사는 2007.5.18. 원고 김OOO 등과 제2차 변제합의를 하면서 2007.6.9.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제2차 변제합의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위 차용일인 2001.8.22.부터 제1차 변제합의서에서 약정한 변제기인 2004.7.15.까지의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이 사건 건물 11층 2세대에 관한 가등기(또는 본등기)를 마쳐주어야 하며, 김OOO가 2007.8.27. 원고 김OOO(청구인)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회사에 그 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 진OOO에게 OOO만원, 김OOO에게 OOO만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04.7.16.부터 월 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회사가 공동건물 10층 또는 11층 2세대를 대물변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차용일인 2001.8.22.부터 제1차 변제합의에서 약정한 변제기 2004.7.15.까지의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이 사건 건물 11층 2세대를 분양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사)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자소득에 있어서 소득의 실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이자의 지급기일에 이르러 그 이자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충분하여 채권이 성숙ㆍ확정되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93누4649, 1993.12.14. 참조)고 할 것이며, 원금과 이자가 회수되지 아니하여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새로운 채권으로 전환한 경우, 새로운 채권에 포함된 미수이자의 소득 귀속시기는 실제 회수시기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의 최초약정일부터 채권전환합의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1서1716, 2013.5.3. 참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2004.4.16. 1차 합의서에 따라 당초 이자금조로 공동주택 10층 분양권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은 무효이고 청구인이 2007.5.18. 2차 각서를 작성하여 변제기일을 2007.6.9.로 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본등기하였으므로 2007.6.9.을 쟁점대여금의 이자 수입시기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2001.8.22. 쟁점대여금을 대여하면서 공동주택 10층의 분양계약서(분양대금 OOO원)를 작성하여 분양권을 교부받은 점,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추가로 공동주택 11층 2세대의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여 주며, 쟁점대여금 원금을 2004.7.15.까지 변제하면 2004.4.16. 당초 교부한 공동주택 10층의 분양권을 무효로 한다고 작성한 것은 이자의 변제방법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므로 1차 합의서 내용이 2001.8.22. 당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아니한 점, 2차 합의서는 이자금조로 교부받은 공동주택 11층 2세대를 OOO가 제3자에게 매매예약함에 따라 그 매매가액인 OOO원을 지급하면 가등기 해제와 지체손해배상금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을 본등기를 한 점, 법원 판결문에서 공동주택 11층은 2004.7.15.까지의 이자금조에 해당하고 대물변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OOO에게 대여금 원금 및 2004.7.16.부터 갚는 날까지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고 2001.8.22. 교부받은 공동주택 10층 분양계약서는 쟁점대여금의 이자로 보이고, 2004.4.16. 1차 합의서 및 2007.5.18. 2차 각서에 따라 본등기한 쟁점주택은 이자 변제방법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대여금의 이자소득 귀속시기는 적어도 2001.8.22.~2004.7.15.까지 해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에는 이자소득 무신고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7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의 이자 수입시기를 2007년 귀속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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