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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토지의 양도시기를 89.5.2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2088 | 양도 | 1990-12-15
[사건번호]

국심1990서2088 (1990.12.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토지 잔금청산일에 관한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시기를 관인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인 89.5.2 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광주시 서구 OO동 OOOO 답 33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련한 관연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인 89.5.2를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가액은 배율적용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90.1.16 양도소득세 1,441,240원 및 동 방위세 144,12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3.17이의신청 90.6.11 심사청구를 거쳐 90.9.18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88.6.6 완불받은 후 88.6.7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OOO에게 교부하였으나 OOO이 그 등기를 지연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전산자료에 의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관인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인 89.5.2 로 보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자산양도시기에 관한 규정인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동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88.6.6 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양도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중개인 입회나 양도자의 날인도 없는 계약서인데다가 그에따른 대금영수증등 관련 금융자료의 제출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9.5.2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88.6.6 잔금을 모두 수령한 바 있어 이 날이 쟁점토지의 대금이 청산된 날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88.6.6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관인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인 89.5.2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7조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자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 하여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는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88.6.6 청산되었음이 확인되면 잔금청산일인 88.6.6 이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88.6.6로 확인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당심에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수인 OOO의 부동산매매사실확인서, 서울시 도봉구 OOO동장의 인감증명교부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쟁점토지 대금수수에 관련된 대금영수증등 관련금융자료의 제시가 없고 또한 청구인이 위 OOO동장으로부터 88.6.7 자로 발급받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또한 양수인 OOO에게 교부되었다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입증이 없을 뿐 아니라 양수인 OOO이 잼점토지 매수에 따른 이전등기서류를 청구인으로부터 88.6.6 교부받고도 89.5.3 에 이르러서야 이전등기를 마친 사유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잔금청산일에 관한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관인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인 89.5.2 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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