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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1 2014구합391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6,660,700원, 원고 B에게 1,725,000원, 원고 C에게 2,025,500원, 원고...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산업단지개발사업[I 일반산업단지] - 사업시행자 : 피고 -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 2010. 3. 3. 부산광역시 고시 J, 2011. 7. 6.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K, 2013. 12. 11. 같은 고시 L, 2014. 1. 15. 같은 고시 M

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 2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정비사업구역 내 원고들 소유의 부산 강서구 N 토지 및 지장물 등(영업권 포함)으로서 별지2 표 ‘수용대상’란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 주식회사 A, G 주식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위 원고들의 영업보상 및 이전비용 보상금 청구권을 위 원고들의 대표이사인 원고 F, B에게 각 양도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 수용개시일 : 2014. 3. 22.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23.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별지2 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라.

이 법원의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별지2 표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위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 1) 보상금 청구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인근 토지의 보상선례 및 거래사례, 인근 토지의 시세 등에 비추어 과소평가되었으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감정결과에 따른 보상금액과 이의재결보상금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재결지연가산금 청구 피고는 2013. 8. 27.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당시 '토지조서, 물건조서, 영업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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