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21: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노은동 소재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를 상록 아파트 방향에서 농수산물시장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선을 이용하여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 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시내버스 우측 뒷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위 피해차량 뒤 범퍼수리 등 약 270,0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등
1. 사고동영상 및 사진 CD 1장
1. 진단서(C), 피해차량 견적서 사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