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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9 2013노2243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 벌금 100만 원,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3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5. 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란에 “피고인은 2013.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5. 2.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란에 “1, 사건검색, 각 판결문사본”을 추가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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