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서 2016. 5. 15. 05:29 경 서울 용산구 B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C )에 피해자 D( 여, 28세, 가명 E)를 탑승시킨 후 목적 지인 서울 양천구 소재 F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같은 날 05:55-06 :05 경 사이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과 I 사이 노상 주차장에 약 10 분간 택시를 주차한 후 짧은 치마 바지를 입은 채 택시 뒷좌석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양 다리를 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블랙 박스 사진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함)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추 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부과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