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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12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18:0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유등로에 있는 도마교 네거리 앞 도로를 태평교 쪽에서 복수동 쪽으로 편도2차선 도로 중 1차선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선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D 화물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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