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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가액 인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1556 | 양도 | 2001-11-02
[사건번호]

국심2001서1556 (2001.11.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사비가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비용임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원가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시 성동구 OO동 OOOOOO 대지 663.5㎡, 건물 3,387.2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9.7.15 청구외 OO상사(주)에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9.7.13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다가 1999.10.2 양도가액을 3,550백만원(토지 2,671,166,532원, 건물 878,833,468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미달로 수정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OO지방국세청장이 양수법인인 청구외 OO상사(주)를 통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결과, 동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은 토지 1,450백만원, 건물 2,100백만원 합계 3,550백만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재계산하여 2001.2.8 양도소득세 85,176,460원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01.2.26 OO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외 OO종합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1995년도에 발행한 공사비 세금계산서 4매 620백만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과 청구외 OO건축이 발행한 1994년도 설계비 계산서 1매 30백만원 합계 650백만원을 추가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주장하였는 바, OO지방국세청장은 설계비 30백만원만을 인정하고, 2001.4.17 처분청에 제세 결정상황을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1.5.10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0,776,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과세미달인 관계로 쟁점부동산의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의 증빙자료를 일부만 제출하였으나, 이건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일 이내인 2001.1.28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2매 244백만원과 OO건축이 발행한 계산서 1매 30백만원 합계 274백만원의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였고, 2001.3.8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2매 376백만원을 추가증빙자료로 제출하여 합계 620백만원을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추가제출하였는 바,

처분청은 650백만원 중 30백만원만 추가로 인정하고, 쟁점공사비 620백만원은 부인하였으나, 쟁점공사비는 건물신축시 실지 지급된 금액이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지방국세청장의 실지조사 결과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자, 추가로 쟁점공사비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당초 공사도급자인 OOO건설(주)와 공사비 정산이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제출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은 1999.10.22 폐업한 법인으로, 청구인에게 쟁점공사비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도급계약서, 대금결재내역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소명하지 못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공사비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공사비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사비를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1995.12.29 단서개정)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1995.12.29단서개정)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5.12.31개정)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1995.12.30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 조사과에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조사한 바, 건물가액 2,122백만원 중 설비가액 1,297백만원은 OO렌탈(주)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었고, 건축시공비는 825백만원으로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코자 하였으나, 시공회사인 OOO건설(주)가 1995.11월에 폐업되어 직접 확인 불가능하므로 제출된 도급계약서, 대금지급 입금표등에 의거 건물 규모 등으로 보아 통상적인 건축비로 인정되어 신고금액을 그대로 인정한 사실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의 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불채택 결정된 쟁점공사비 620백만원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견적서 및 표준도급계약서, OOOO지방노동사무소의 공문(관리 16800-3370, 1994.7.16),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공사비 관련 청구외법인의 견적서와 건축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이들 자료의 작성일자가 1994.12월 또는 1994.12.26로 나타나는 바, 청구외법인의 사업개시일이 1995.1.1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동 자료들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공사비를 추가로 지출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건물가액 2,122,226,162원과 처분청이 인정한 30백만원, 이건 쟁점공사비 620백만원을 합하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2,772,226,162원(기준시가 86.544,030원)으로 토지가액 1,026,505,494원을 더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3,798,731,656원(기준시가 1,757,798,394원 대비 216.1%)이 되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3,550백만원보다 248,731,656원 많게 되어 양도차손을 얻은 셈이 됨에도, 당초신고시에 쟁점공사비를 누락시켜 양도차익이 있었던 것으로 신고하였다함은 납득하기 어렵고,

넷째, 쟁점건물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서 연면적이 3,387.26㎡(1,024.6평)인데, 처분청이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2,152백만원을 기준하여 평당 건축공사비를 산출하면 평당 2,100천원이 되고, 쟁점공사비를 포함시켜 계산하는 경우 평당 2,705천원으로 산출되는 바, 쟁점건물 신축당시 건설협회에서 인정하는 아파트의 평당 건축비가 평당 1,460천원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 취득가액은 과다함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공사비 620백만원은 이의 지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비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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