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11. 9. 29. 자산보유자인 우리은행으로부터 서울 광진구 A아파트 2동 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약 727억 원에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2012. 5. 7.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았고, 2012. 6. 22.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원고는 2012. 7. 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가액 750,3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하고, 같은 날 개정된 법률을 ‘신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가 적용됨을 전제로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 10.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구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20,451,670원(가산세 5,445,67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872,520원(가산세 122,220원 포함), 지방교육세 1,895,100원(가산세 394,50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5. 1. 6.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20,451,670원 중 가산세 5,445,670원 부분, 지방교육세 1,895,100원 중 가산세 394,500원 부분, 농어촌특별세 872,520원 중 가산세 122,220원 부분을 직권으로 모두 취소하였다
(피고의 2015. 12. 10.자 참고서면).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