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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건물이 양도당시 공부상주택일뿐 사실상 영업용(카인테리어업)건물이었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890 | 양도 | 1991-07-02
[사건번호]

국심1991서0890 (1991.07.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면적 중 쟁점건물이 정착된 면적(54.08평방미터)의 5배에 해당하는 270.4평방미터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90.11.16 청구인에게 한 89년귀속분 양도소득

세 44,768,060원 및 동 방위세 8,993,2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관악구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인이 66.5.16 취득한 위 같은동 OOOOOO 소재 대지 891.9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와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가 위 지상에 75. 5.20 신축한 건물 54.08평방미터(동 건물은 공부상 주택인 바,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가 89.3.17 청구외 OOO에게 함께 양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쟁점건물이 양도일 현재 5년이상 보유한 주택으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고, 위 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와 그 부수토지인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동일세대원이라 하여 쟁점건물과 이 건 토지 891.9평방미터중 건물정착 면적의 5배가 되는 270.4평방미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9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이 건 토지중 건물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621.5평방미터등에 대하여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12.30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26,206,760원 및 동 방위세 25,241,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86.8.10 부터 쟁점건물소재지에서 OO카인테리어라는 상호로 영위하면서 쟁점건물을 위 사업의 사무실로 사용하다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세대장 및 동 건물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거 확인됨을 볼 때 쟁점건물은 공부상 주택일 뿐 사실상 영업용건물로 사용되다 양도된 건물이라 하여 이 건 토지면적중 당초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한 270.4평방미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90.11.16 자로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44,768,060원 및 동 방위세 8,993,25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위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90.12.11 심사청구를 거쳐 91.4.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위에 쟁점건물이외에도 무허가건물 2채가 있었는데 위 건물중 무허가건물 2채는 영업용(카인테리어)건물로 사용하다 양도하였으나 쟁점건물은 공부상 용도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 건물에서 80년 2월부터 86.2.15 까지는 청구인의 父가 86.2.16 부터 89.3.17 양도시까지는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의 가족이 각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 인근주민의 확인서등에 의거 확인할 수 있어 쟁점건물이 양도 당시 주택이었음을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 건물에서도 카인테리어업을 영위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동 건물을 영업용건물로 보아 이 건 토지중 쟁점건물정착면적의 5배가 넘는 270.4평방미터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토지소재지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명의의 주택이 있었음이 확인되나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서울지방국세청 관계공무원이 위 주택의 양도당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위 지상건물은 양도당시 카인테리어용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지상건물이 1세대1주택이라는 전제하에서 그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건물이 양도당시 공부상주택일뿐 사실상 영업용(카인테리어업)건물이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공부상주택인 쟁점건물의 양도당시 현황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전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를 내세워 동 건물이 사실상 영업용건물이었음을 전제로 1세대1주택이 아니라 하여 이 건 경정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건물이 양도당시에도 주거용으로 사용된 1세대1주택임을 전제로 이 건 토지면적중 동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에 상당하는 270.4평방미터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부수 토지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 건 양도당시(89. 3.17) 시행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당해주택의 소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조에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한국감정원이 87.7.7 자로 조사·작성한 이 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한 감정평가서 기재에 의하면, 이 건 토지위에는 쟁점건물(연와조 세멘와즙 54.08평방미터)과 미등기건물 2채(세멘벽돌조 스라브즙 약 53.9평방미터, 세면브럭조 스레트즙 약 11평방미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둘째, 쟁점건물에 관한 84년부터 88년까지의 재산세납부영수증 각 기재에 의하면, 세율이 0.003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 건물이 84년부터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과세되었음을 알 수 있고,

셋째,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의 세대별주민등록표 기재에 의하면, 동인의 가족 3인(본인, 처, 자)이 86.2.26부터 89.3.17 까지 쟁점건물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넷째, 쟁점건물의 인근에 거주하는 OOOO통장인 청구외 OOO등 3인이 쟁점건물에서 80년초부터 86년초까지는 청구인의 父와 막내여동생이 거주하였고, 86년초부터 89년초까지는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의 부부가 거주하였음을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고,

다섯째, 쟁점건물과 이 건 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OOO이 쟁점건물은 사무실이 아닌 주거용건물이었고 매수당시까지도 청구인의 친동생부부가 거주하고 있었음을 동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는 바,

위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자유심증에 따라 심리컨대, 이 건 토지위에는 쟁점건물과 미등기건물 2채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위 건물중 쟁점건물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미등기건물 2채에서 청구인이 카인테리어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건물이 양도당시 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이 건 토지면적 중 쟁점건물이 정착된 면적(54.08평방미터)의 5배에 해당하는 270.4평방미터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건 경정처분이 부당함을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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