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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지거래가액으로 조사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하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1867 | 양도 | 1995-12-22
[사건번호]

국심1995서1867 (1995.12.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조사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에 의거하여 신고하였기 때문에 기준시가가 적용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참조결정]

국심1993중08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6.28 취득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 대지 532㎡와 건물 881.34㎡(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1992.11.24 양도한 후 1992.12.17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차익을 1992.6.5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거하여 산정하고 과세 미달되는 것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1993.10.31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과세미달로 처리하였으나 1994년 11월 지방청감사에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1993.9.8 수정되었는데도 1993.10.31 처분청 확정결정시 수정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미달로 처분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아 1993.9.8자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5.1.16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181,235,3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16 심사청구를 거쳐 1995.6.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부동산을 1992.11.24 양도하고 당시 고시된 동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거하여 정당하게 1992.12.17 예정신고하여 1993.10.31 확정결정 완료된 사항을 쟁점부동산의 양도후 1년이 지난 1993.9.8에 당초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결정되었다 하여 수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경정결정한 것은 소급적용으로서 부당하다.

나. 설령, 앞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면 청구인이 예정신고를 할 때 사실은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하였으나 당시 고시된 기준시가와 쟁점부동산 양수·도 실지거래가액이 우연히 일치하는 관계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뿐이다.

1993.12.31 이후 개정된 법규정상 자산양도차익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추후 증빙을 제출하더라도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과세하여야 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소급적용이란 새로 제정된 법규 또는 새로운 해석에 따라 그 이전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1992년 개별공시지가가 잘못되어 이를 수정한 것은 그 잘못된 사항을 정정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수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부동산 양도후에 개별공시지가가 수정된 경우에 수정된 공시지가로 경정결정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

(2) 실지거래가액으로 조사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하라는 주장의 당부

나. 심리 및 판단

(1) 쟁점(1)을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①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공시지가의 적용) 제1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②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중 개정령 제12조의3(지가의 경정결정)에서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오기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결정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수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경정결정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당부

쟁점토지의 1992.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당초 1992.6.5 고시(㎡당 1,711,000원)되었다가 1993.9.8 수정고시(㎡당 2,634,000원)된 경위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는 당초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에 대한 일제조사 당시 토지용도를 상업용지로 판단해야 할 것을 단독주택지로 잘못 판단한 것이 발견되어 은평구청장이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토지의 지가를 경정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은평구청장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재조정한 것은 쟁점토지의 지가산정의 명백한 잘못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지가와 표준지의 지가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근거 및 절차가 전술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중 개정령 제12조의 3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소급적용이란 새로 제정된 법규 또는 새로운 해석에 따라 그 이전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1992년 당초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명백히 잘못되어 이를 수정한 것은 그 잘못된 사항을 경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1992.11.24)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60조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3.9.8 수정한 1992.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3중858, 1993.6.23, 같은 뜻임)

(2) 쟁점(2)를 살펴본다.

쟁점토지 양도당시 적용되던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 제1호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3호를 모두어 보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조사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에 의거하여 신고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시가가 적용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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