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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양도거래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401 | 양도 | 1989-06-13
[사건번호]

국심1989서0401 (1989.06.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투기거래로 보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데는 잘못이 없O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따른결정]

국심1989중20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O.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OO리 OOOO 146평외 32필지 임야 2,520,927평방미터(762,720평)를 77.12.12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등과 함께 공동취득하여 88.5.30 청구인지분 임야 411,281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O)를 청구외 OOO외 2인(OOO,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88.9.30자로 88년귀속 양도소득세 66,762,500원 및 동 방위세 13,325,500원을 부과하였O가 88.11.15 양도소득세 50,916,480원 및 동 방위세 10,283,280원으로 감액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88.11.29 심사청구를 거쳐 89.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O.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7.12월 취득하여 소유하여 오O가 88.5.30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적법하게 신고하고 자진납부하였던 바, 처분청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국세청훈령 제980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이 건 토지를 77.12월에 취득한 후 북제주군수의 권유에 의하여 동 자산에 471,000그루의 나무를 식재한 후 10여년 이상 장기보유하여 오O가 자금사정상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O는 주장이O.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0년이상 장기보유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O고 주장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O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범위를 국세청훈령 제980호 (87.2.16)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 후단에서 “처분청에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이 건 토지거래에 대하여 성북세무서장이 동서에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에서 88.8.23 동위원회의 의결한 내용에 따라 청구인을 부동산 투기자로 지정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O는 의견이O.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O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O 하겠O.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77.12.12자 취득하여 88.5.30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가액대로 취득가액은 9,332,025원으로, 양도가액은 186,640,5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및 부동산투기거래조사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O.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O는 주장인 바,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O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은 부동산투기거래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O고 인정되는 거래에 대하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훈령 제980호, 87.1.26개정)” 제7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O.

살피건대, 부동산의 거래가 부동산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부동산의 거래규모, 부동산의 소재지, 보유기간동안의 운용상황등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 쟁점부동산의 경우 서울에서 거주하는 청구인등 6인이 공동으로 제주도에 소재한 2,520,927평방미터(762,720평)에 달하는 대규모의 임야를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 지가가 현저히 상승하고 투기거래가 극에 달한 시기에 양도한 사실, 토지 이용목적이 불분명한 사실, 동임야에 471,000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였O고 주장하고 있으나 88.10.18 북제주군수가 발행(산림 27630-10564)한 조림이행확인서에 의하면 78.3-4월에 식재한 111,000그루는 북제주군 애월면 OO리 OO거주 OOO이 79.3월에 식재한 300,000그루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OOO이 81.3월에 식재한 60,000그루는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O OOO이 조림하였O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식재ㆍ조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현지출장한 바 식재ㆍ 조림한 실적이 나타나지 않은 사실등을 감안·종합 판단하건대, 순수한 실수요자로서의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O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전시훈령 제72조 제3항 제8호 규정을 적용하여 부동산투기거래로 보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데는 잘못이 없O고 판단된O.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O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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