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21 2019고단1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0. 22:09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존 및 이 번 음주운전의 각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