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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소홀로 수용자 도주(정직3월→감봉2월)
사 건 : 2003-172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교도소 교사 이 모모
피소청인 : 각 ○○교도소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3년 5월 31일 소청인 이 모와 이 모모에게 한 각 정직3월 처분은 이를 각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2003. 4. 18. 11:40경 ○○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지방기능경기대회 미장경기장에서 경기 중이던 ○○교도소 수용자 하 모가 계호 근무중인 직원들의 눈을 피해 도주한 사고와 관련하여,
소청인들은 직접계호 및 작업지도요원으로서 기능경기장 주변의 철조망이 훼손되어 있으며 계호직원의 배치의 문제점 등이 있음에도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보완 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기능대회 참가 수용자가 임의로 작업장소를 이탈하여 재료창고로 이동하였으나 무슨 목적으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고, 시선 또는 실력지배권내의 계호원칙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3일간이나 계속하여 도주수용자를 계호 및 작업지도하면서도 출품작의 미비로 인한 입상의 어려움 등에 따른 심경의 변화 등 수용자의 동정파악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교도관직무규칙 제42조, 계호근무준칙 제276조 및 동 규칙 제280조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공무원징계령 제17조 및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 등에 해당하는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어 소청인 이 모와 이 모모는 각 정직3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공통적으로 기능경기대회관리규정상 작업장 내에 진입하여 계호할 수 없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고, 도주로 쪽 계호담당 책임자에 비해 중징계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1999. 1. 18. 제정된 ‘교정사고 유형별 문책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부적절한 징계에 해당하고,
소청인 이 모의 경우 작업과 근무자로서 기능경기대회 참가 수용자와 계호자들의 중식제공 업무, 심사위원들과 경기진행시간 조정문제, 하 모의 작업지도 등 계호근무 이외의 여타 행정적인 업무를 겸하고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각 감경 요구.
3. 판 단
먼저, 기능경기대회관리규정상 작업장 내에 진입하여 계호할 수 없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교도관직무규칙 제55조에 의하면 정복교도관은 수용자의 도주 등 교정사고 등을 예방·단속하여야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계호근무준칙 제276조에 의하면 구외작업에 따르는 계호상의 문제점, 직원의 배치계획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충분히 상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소청인들은 직접계호 담당자로서 철조망의 훼손 등 취약부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자인 황 모에게 직원 재배치 및 보안 조치 등을 건의하지 않은 점, 수용자 하 모의 이동시 그 목적을 확인하거나 동행 계호하지 않는 등 시선 또는 실력지배권내의 계호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점, 3일간이나 계속하여 도주수용자를 계호 및 작업지도하면서도 출품작의 미비로 인한 입상의 어려움 등에 따른 심경의 변화 등 수용자의 동정파악을 소홀히 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들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 도주로 쪽 계호담당 책임자에 비해 중징계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1999. 1. 18. 제정된 ‘교정사고 유형별 문책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부적절한 징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도주로 쪽 계호담당자인 박 모의 경우 원래 계호근무자 교사 서 모가 모친의 49제로 특별휴가 중이여서, 3일간의 미장경기일정 중 마지막날인 18일에 갑자기 계호 근무에 임하게 되었고, 도주수용자를 가장 먼저 발견하여 동료 근무자에게 도주 상황을 전파한 후 적극적으로 도주자의 체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 점 등을 참작하여 감봉1월 처분을 한 것인 점, 소청인들의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은 ‘교정사고 유형별 문책기준’을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동 기준에 의하면 고의·과실의 정도에 따라 중징계에서 주의까지 징계의결 할 수 있고, 징계양정과 관련된 위 규정은 내부 지침에 불과하여 징계위원회를 법적으로 반드시 구속하는 것은 아닌 점, 여타 수용자 도주사건들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개개 사건의 경우 그 징계대상, 내용 및 비위의 정도가 달라서 전적으로 형평에 어긋난 처분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규정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 이 모의 경우 작업과 근무자로서 기능경기대회에서 계호근무 이외에 행정적인 업무를 겸하고 있었던 점, 도주수형자의 체포를 위해 최선을 다한 점 등이 참작되며, 소청인 이 모모의 경우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도주수형자의 체포를 위해 최선을 다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