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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8나49354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소외 주식회사 D은 2008. 6. 17. 소외 E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E에게 2008. 6. 19. 3억 원을 약정이율 연 15.7%, 지연배상금율 연 24%, 변제기 2009. 3. 19.로 하여 대여하였고, E의 남편인 소외 F은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주식회사 D은 2015. 3. 16. 원고에게 위 E에 대한 대출금 채권 중 미상환원금 257,647,027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5. 4. 6. E에게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

(3) F은 소외 G과 1980. 8.경 혼인하였다가 2002. 12.경 이혼한 다음 2007. 1.경 E과 재혼하였다.

피고 B은 G의 친언니이며, 피고 C는 F과 G 사이에서 1983. 1.경 출생한 딸이다.

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 (1) E은 2008. 12. 26.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데, F의 채권자였던 소외 H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9. 7. 14. 접수 제7196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은 2012. 3. 13.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H로부터 위 가등기를 이전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2. 3. 26. 접수 제28688호로 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위 가등기에 기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같은 등기소 2012. 4. 19. 접수 제3895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C는 2015. 3. 30.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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