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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농지세과세사실이 없고 정원수나 관상수를 재배한 잡종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비과세요건 재체와 혼동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법리오해임(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5951 | 양도 | 1995-05-23
[사건번호]

국심1994중5951 (1995.05.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관상수재배에 사용된 토지는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등 비과세사유중의 하나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참조결정]

국심1991서1968

[따른결정]

국심1998중2329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94.8.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귀속 양도 소득세 32,793,540원과 동 방위세 6,558,7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66.8.9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 소재 전 4,334㎡를 취득한후 그 위에 관상수등 화훼작물생산업을 영위하던중 86.10.21(분할등기일 기준) 위 토지중 일부인 2,285㎡는 중부고속도로부지로 양도한데 이어 그 나머지 토지 2,049㎡(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를 89.6.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4.8.1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양도소득세 32,793,540원과 동 방위세 6,558,700원 합계 39,352,OO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23 심사청구를 거쳐 94.1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양도일 현재 사실상 8년이상 정원·관상수를 재배함으로써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단지 양도일 현재 잡종지로서 농지세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구청의 민원회신문만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등 비과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잡종지인 사실이 강동구청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공문(89.7.14)상의 기재에 의하여 확인되고 관상수재배에 사용된 토지는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등 비과세사유중의 하나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양도소득) (라)목(88.12.26 개정되어 93.12.31 다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대통령령 제12564호로 88.12.31 개정되어 90.12.31 다시 개정되기전의 것)은 그 본문에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가 아닌한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농지의 범위) 제1항은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은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방법”으로

첫째,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와

둘째, “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라고 그 방법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벼와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등”으로 정의한 데 이어 특수작물에는 “과수·인삼·연초·소채·묘목(관상수를 포함한다)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고,

방위세법 제3조(비과세)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그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사업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소득세법령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 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등 판단

1) 과세경위

처분청의 처분근거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농지세과세(비과세) 확인(민)원에 대하여 강동구청이 89.7.14 청구인에게 회신한 공문상에 “쟁점토지”가 ’87~’89년간 “해당없음(잡종지)”로 기재되어 있고 관상수 재배에 사용된 토지는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는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다음 전시 소득세법령상의 양도소득세비과세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가)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가 양도되기까지 8년이상 정원·관상수등의 재배에 사용되었는지를 검토하여 보면,

①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로 자연녹지지역임이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원으로 확인되고,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6.8.9 취득한 후 그 가족과 함께 76.5.27부터 90.7.12까지 14년 2월의 기간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③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는 물권적계약(등기)으로서 86.9.5과 87.3.19 채권최고액을 각 7,500,000원과 15,000,000원으로 하고 채권자와 채무자를 각 OOO신용협동조합과 청구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기초가 된 계약등 사유는 대출거래계약임이 인정되고,

④ OOO신용협동조합발행 일반대출거래원장에 의하면 89.4.26 청구인 명의로 1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고,

⑤ 서울특별시의 조회공문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그 농지구분과 토지용도가 각 상대농지와 전(특용작물)으로 확인(단, 당심에서 같은 시에 요청한 ’88 ~’89년간 촬영·조사한 항측사진 및 토지특성조사표 중 제출가능한 것으로 회신하여온 ’90년도 토지특성조사표 기재에 의함)되고,

⑥ 청구인과 그의 가족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총 5,349㎡(단, 중부고속도로부지로 86.10.21 수용당한 2,285㎡는 제외함)의 토지위에 양도일까지 8년이상 정원·관상수 등을 재배하는 형태로 “OO농원”이라는 상호아래 농장을 경영한 사실이 인근주민의 인우보증, 명함 및 사진 등의 소명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므로 위 청구주장(사실)은 위 각 기재의 확인사실의 전취지와 당심현지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관상수나 정원수 등의 재배에 사용된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보면,

양도소득비과세 요건등을 정하고 있는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등에 양도소득비과세대상농지해당여부 판단기준등에 관하여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원용하여야 할 것인 바, 그에 의하면, 정원수나 관상수의 재배는 세분류 #0112(채소·화훼작물 및 종묘생산업)에 해당하여 농업에 속하고 따라서 정원·관상수를 재배한 당해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따라서, 위 검토에서와 같은 경위로 “쟁점토지”가 양도일현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임이 의심할 바 없이 분명한 이상 처분청이 현지사실조사등을 통한 확인절차를 생략한채 전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농지의 범위) 제2항에서 양도소득비과세대상농지인정방법 중의 하나로 예시된 것에 불과한 농지세납세증명서로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관상수 재배에 사용된 토지는 경작에 사용된 농지로 볼 수 없다 하여 “쟁점토지”를 양도소득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전시 소득세법상 관련 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비과세요건충족 사실의 인정방법을 당해 비과세요건자체와 혼동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및 실질과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 제91서1968, 92.1.29 합동회의 및 국심 제92서1880, 92.10.9 등 동지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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