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중1090 (1990.09.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토지 양도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OO군 OO읍 OO리 OOOOOO OO 전 959평방미터를 73.12.12 취득하여 같은리 OOOOOO OO 대지 574.1평방미터로 환지된 상태에서 88.7.18 이를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2.14 자로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132,750원 및 동 방위세 3,026,55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2 심사청구를 거쳐 90.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대지로 환지된 이후 양도하였으나 양도당시 사실상 농지로서 사용되었고 OO읍장 및 농지위원등 자경확인서 내용대로 청구인은 자경(주로 콩, 감자, 배추, 파등을 경작)하였으며, 청구인 주소지는 수원시이고 물건지는 OO군에 소재하고 있으나 청구인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므로 이 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토지대장등본을 보면, 81.1.14 구획정리시행고시되고 87.2.6 구획정리 완료된 것으로 양도일(88.7.18)은 구획정리 완료후 1년이 경과된 토지로서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농지세 과세증명서 제시도 없고 전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농작물을 경작하였는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농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증(단위농업협동조합 출자증권 등) 제시도 없고, 이 건 토지 소재지는 OO군 OO읍 소재인데 반하여 주민등록등본상으로도 청구인 주소지가 74.1.5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수원시(OO동 등)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건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이 건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토지 양도당시 관련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영 제1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과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이 건 토지는 경기도 OO군 OO읍 OO리에 소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취득직후(74.1.5)부터 현재까지 수원시 OO로 OO 및 수원시 OO동에 거주하여 왔으며,
둘째, 청구인 직업은 공무원(이 건 토지 취득당시 OO군청 근무, 현재는 OO시청 근무중)이고,
셋째,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콩, 감자, 배추, 파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농지세 과세증명서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이외 다른 농지 보유 사실이 없는 바,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다음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대지로 환지되어 양도하였으나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는 반면,
이 건 토지가 86.11.20 환지처분 공고된 이후 청구인은 1년이 경과한 88.7.18 양도하였고 심판청구일 현재 경작되지 아니하고 있는 공한지 상태임을 볼 때 이 건 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도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토지 양도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