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6886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1997. 12.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