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6886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1997. 12.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1997. 12. 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