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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20 2014노17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한 금액이 300만 원 정도로 비교적 적은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편취하거나 환수결정된 요양급여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의사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사로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이 물리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간호조무사 등 직원들로 하여금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무렵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조제한 의약품 목록에 따라 사후에 처방전을 발행해 주었다는 의료법위반죄로 처벌받기도 한 점, 고발인으로부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범행을 은폐축소하려고 한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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