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2. 23. 18: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앞에서, 피해자 E(73세)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거나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여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거나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이를 목격한 피해자 F(56세)이 피고인들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위와 같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 E에게도 사건 발생에 관한 귀책사유가 일부 있고 위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해자 F의 경우 피해가 가벼운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