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지3743 (2020.03.10)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토지는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교회용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착공된 사실이 없는 점, 「건축법」제11조 제11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인근의 점유취득대상 토지의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의 사유만으로는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로도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20지00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56.2.17. OOO 외 7필지 토지 1,787.5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78.12.29. 이 건 토지상에 교회를 신축하여 계속하여 종교용도로 사용하다가 새로운 교회신축을 위해 2019.5.14. 기존의 위 교회건축물을 철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따른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9.9.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을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토지상에서 기존의 교회를 철거하고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78.12.29.부터 이 건 토지상의 교회에서 종교 활동을 영위해 오다가 기존 교회의 노후화가 심하여 2019.5.14. 위 교회건축물을 철거한 후 이 건 토지 인근에 청구인이 점유하고 있던 OOO 외 2필지 토지를 합하여 즉시 새로운 교회건축물을 착공하려 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 과정에서 위 점유취득대상 토지에 청구인 이외에 다른 점유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가 반려되어 청구인은 부득이 법원에 점유취득대상대지권자 확인 소송 진행과 건축을 위한 경계측량, 건축도면 작성, 시공사 선정 등을 완료한 후 당초 계획보다 늦은 2019.7.1.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2019.8.29. 착공신고를 하여 2019.10.14. 비로소 착공허가를 받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교회 건축물을 건축 중에 있다.
이 건 토지는 비록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에는 착공을 하지 않은 나대지 상태였으나, 위 처분청의 건축허가 반려와 법원소송으로 부득이하게 착공일이 늦은 것 뿐이며, 그 기간도 기존 교회건축물 멸실(2019.5.14.)일부터 건축허가(2019.7.1.)일까지 48일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은 1978년부터 계속하여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었던 이 건 토지를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착공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당초에 이 건 토지와 함께 인근의 점유취득대상 토지를 합하여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동 점유취득대상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점유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청이 위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이므로 이의 사유만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예외사유인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로도 보기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건 토지는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사착공을 하지 않은 나대지 상태로 확인이 되는 이상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철거된 기존 교회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착공신공서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건 토지상의 종교시설은 1978.12.29. 신축되어 종교용도로 사용하다가 해당 시설이 낙후되자, 새로운 교회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청구인은 2019.3.8.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철거공사를 시행하여 2019.5.14. 철거공사를 완료한 후, 2019.5.27.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였으며, 2019.7.1. 건축허가를 받아 2019.10.14. 교회 건축물을 착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9.5.31. 현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는 기존 교회건물이 철거된 나대지 상태임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따른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을 별도합산으로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2019.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7.1.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9.8.29. 건축허가 승인하였으며, 청구인은 2019.10.11. 이 건 토지상에서 공사착공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부동산 현황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자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뿐,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 중인 건축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785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철거된 기존 교회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 중인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기존 교회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그 부속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이 건 토지는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교회용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착공된 사실이 없는 점, 「건축법」제11조 제11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인근의 점유취득대상 토지의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의 사유만으로는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로도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5)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