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과 강도강간의 점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강도강간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 강간상해죄에서의 합동 및 상해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및 제4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였는바, 관련 법령의 취지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예외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