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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09 2013도30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과 강도강간의 점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강도강간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 강간상해죄에서의 합동 및 상해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및 제4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였는바, 관련 법령의 취지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예외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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