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7.03 2015가단3091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3. 8.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3. 8. 1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