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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21 2019고정65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9. 5. 28.경 위 교도소 운동장에서, B에게 다른 재소자인 피해자 C을 지칭하여 “형님 그거 아세요 C씨가 무슨 아청법 죄 같지도 않은 .”이라고 하여 피해자의 죄명을 알려줌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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