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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취득일자를 75.1.1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394 | 양도 | 1989-10-24
[사건번호]

국심1989서1394 (1989.10.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은 환지전인 67.7.25 되어 있어 이 건의 경우 74.12.31 이전이므로 의제 취득일인 75.1.1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 토지의 취득일을 75.1.1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같은 시 강남구 OO동 OOOOO 답 2350평방미터를 국세청장이 83.3.8 특정지역으로 고시하기 이전인 67.7.25(의제 취득일 75.1.1) 취득하여 77.6.7에 3필지로 분할하고 그 중 1376평방미터는 다른 필지로 분리되어 나아가고 974평방미터만 남았다가 82.4.10 환지 확정되어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529평방미터를 환지받아 소유하던 중 88.5.11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양도하고 88.11.25 이 건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20,034,300원 동방위세 4,006,860원을 자진 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과 과세시가 표준액의 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하여 89.2.15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62,554,580원 및 동방위세 12,510,930원을 과세하자, 이에 불복하여 89.4.12 심사청구를 거쳐 89.7.29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첫째, 이 건 쟁점 토지의 소재지가 83.3.8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으로서 양도당시 특정지역이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므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이하 “청구주장1”이라 한다)하며, 둘째, 이 건 쟁점 토지는 82.4.10 환지처분으로 종전 종지와 바꾸어 받은 자산이므로 취득일을 환지 확정일인 82.4.10로 보아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하 “청구주장2”라 한다)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주장1에 대하여 이 건 토지의 소재지가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므로 이 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환산한 기준시가”로 계산한 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며,

청구주장 2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부칙(74.12.24 법률 제2705허) 제16조의 규정에서 동법 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토지·건물로서 7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75.1.1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거 되어 있으므로 위 관련 법조문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은 환지전인 67.7.25으로 74.12.31 이전이므로 의제취득일인 75.1.1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전시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배율적용 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고, 양도가액은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 계산한 처분의 당부

나. 이 건 토지의 취득일자를 75.1.1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이 건 토지의 소재지가 취득당시(67.7.25)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나 양도당시(88.5.11)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인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을 소득세법령의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먼저 이에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에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도록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규정한 법 제60조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며, 이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에서는 토지 부분에 대한 다음과 같은 3가지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제1항 제1호 (가)목: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라 한다)

둘째, 제1항 제1호 (나)목: 위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가 표준액에 의한 가액(이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라 한다)

셋째, 제1항 제1호 (다)목: 실지 거래가액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이하 “환산한 기준시가”라 한다)

다음으로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의 3가지 기준시가 결정방법중 어느 규정을 적용할 것이냐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건 토지가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양도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취득가액은 이 건과 같이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대통령령 제12154, 87.5.8 개정후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동 규정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에 위임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항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서, 결론적으로는 환산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위에 설시한 점을 모아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는 취득당시 국세청장이 정한 특징지역이 아니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며,

다음으로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우선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법 부칙(74.12.24 법률 제2705호) 제16조의 규정에서 동법 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토지 건물로서 7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75.1.1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환지 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관련 법조문에 비추어 보면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은 환지전인 67.7.25 되어 있어 이 건의 경우 74.12.31 이전이므로 의제 취득일인 75.1.1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전시 규정에 따라 이 건 쟁점 토지의 취득일을 75.1.1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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