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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2874 | 법인 | 2018-04-1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2874 (2018. 4. 18.)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인 점, 「법인세법」제93조 제9호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 사용료 지급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8중10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모바일 기기 및 전자 제조업에 관련한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OOO에 소재한 OOO법인으로, 2012.3.29. OOO과 OOO에 등록된 특허권 OOO을 조정합의 및 라이센스(이하 조정합의 및 라이센스를 합하여 “라이센스”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는 2012.3.30. 동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OOO를 사용료로 지급하면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4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OOO원을 원천징수·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12.6. OOO와 라이센스한 쟁점특허권이 대한민국에 등록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OOO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017.4.10. 쟁점특허권이 국내의 제조 및 판매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국내에 등록된 것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쟁점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면 OOO에 등록되어 있고 우리나라에 미등록된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니다.

(1)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 “특허 등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사용료로 규정하며, 동 조약 제6조 제3항에서는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한미조세조약 제6조와 「법인세법」 제93조는 그 규정의 내용과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한미조세조약이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4.12.11. 선고 2013두9670 판결,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참조).

(2) 이에 따라 법원은 “대한민국의 법인세를 그 적용대상으로 포함하는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에 의하면 OOO법인의 특허권 사용료 소득을 대한민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하기 위하여는 OOO법인이 대한민국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이어야 하며(대법원 2007.9.7. 선고 2005두8641 판결 등 참조), 「특허법」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으므로 OOO법인이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12.11.선고 2013두9670 판결 등 다수 참조).”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3) 따라서 법원의 판례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령한 사용료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의 판단기준은 한미조세협약이며, 법원이 외국법인이 수령한 사용료 소득 중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 사용에 대한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은 국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님이 명백함에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원은 “조세조약은 독자적인 과세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창설된 과세권을 배분하거나 제약하는 기능을 하는바, 과세권의 발생에 관한 사항은 일차적으로 각국의 세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조세조약이 국내 세법과 달리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최종적인 과세권의 소재를 정하게 되며,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세조약에서 달리 정의하는 않는 용어는 문맥상 달리 해석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그 국가의 과세권의 근거가 되는 국내 세법의 규정에 내포된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10.2.12. 선고 2009누8016 판결, 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두5950 판결 참조).

(2) 한미조세조약 제6조 및 제14조는 사용료 소득의 과세권 배분에 대한 규정일 뿐 사용지국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지국에 대한 판단은 내국세법에 따라야 할 것이며,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 및 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특허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을 라이센스하여 국내에서 제조 및 판매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특허권의 사용료인 쟁점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제119조「법인세법」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4) 한미조세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⑶ 제14조(사용료) ⑷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 조 ⑸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⑼ 본 조 ⑴항 내지 ⑻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소득원천은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체약국에 의하여 결정된다. 전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의한 어떤 항목의 소득원천이, 타방 체약국의 법에 의한 그러한 소득원천과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소득원천이 어느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또는 이 협약의 기타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한 항목의 소득에 대한 공동의 원천을 확정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⑴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⑵항 및 ⑶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⑵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⑶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⑴항 및 ⑵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 (사업소득) ⑹ ⒜항이 적용된다.

⑷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2.3.29. OOO와 OOO에 청구법인이 등록한 쟁점특허권OOO을 라이센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는 2012.3.30. 동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OOO을 사용료로 지급하면서 한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OOO원을 원천징수·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12.6. OOO와 라이센스한 쟁점특허권은 대한민국에 등록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OOO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4.10. 쟁점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 및 판매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국내에 등록된 것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쟁점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8년 개정세법 해설’ 책자에 의하면, 사용지 개념 중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은 국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 2007.9.7. 선고 2005두8641 판결)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을 입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국내 등록유무에 불구하고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되는 경우 사용지를 국내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법인세법」(2008.12.26. 법률 9267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9호를 개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 실시에 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국내에 등록 하지 않은 쟁점특허권에 관하여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인 점, 이와 관련하여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제93조 제9호(현행법률 제8호)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법 시행 이후 OOO가 쟁점특허권을 라이센스하여 국내에서 제조 및 판매에 사용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쟁점특허권에 관하여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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