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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14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4. 15:00경 강릉시 경포대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휴게소에서 피해자 B에게 “강원랜드 직원으로 취직을 시켜주겠으니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강원랜드에 취직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900,000원을, 2014. 6. 25.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1,9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3,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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