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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1 2013노30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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