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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07 2014재나91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가합4404, 6211호로 대여금청구 및 문서진정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2. 10.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으나 중간확인의 소는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가 위 판결의 일부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2나2064, 2071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2. 1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가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 2012다99891, 99907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1. 10.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2013. 1. 14.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 사유 1) 재심대상 판결의 제1심 법원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단39672, 2011가단5188(병합), 2011가단 9890(병합) 사건의 소송절차 중 2011. 7. 14. 열린 제4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한 허위진술을 기재한 변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의 대여금채무 일부가 면책된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고, 재심대상판결도 같은 태도로 유지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재가단21호 사건에서 2014. 8. 12. 열린 제9차 변론기일에 위 변론조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원고의 이의를 받아들여 그 내용을 변론조서에 기재하였으며, 이로써 위 변론조서는 확정되었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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