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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08 2019가단798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8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9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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